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송금 방식으로 결재를 하셨을 경우
당연히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분은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메모해 주셔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고 있으나
따로 메모 없이 현금 입금 하신 분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전면시행)
주문서를 작성해 완료하고 입금을 하신 후 먼저 전화를 주시고
팩스번호 : 062-603-0495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보내 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전화 하지 않고 그냥 팩스를 보내시면 저희 팩스 용지가 A4 1/2이라 위 반쪽만 들어오니
꼭 먼저 전화 주셔야 해요.
영업 외 시간에는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3380-4041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따로 메모가 없거나 연락이 없으시면 담당자가 확인 연락 드립니다.
(30,000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임의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이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당월 거래분의 경우 다음달 10일 이전에만 발행 가능 하오니
되도록이면 거래 하실때 바로 발행 요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힘찬 하루를 ^^